본회는 대한의학레이저학회 (Korea Society for Laser Medicine and Surgery, KSLMS) 라 칭한다.
제 2 조 ( 사무실 )
본회는 본부를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3 조 ( 목적 )
본회는 레이저를 의학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, 이의 임상 적용에 있어 회원 교육과 상호간의 지식 교환 및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 사업 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의학 레이저에 관한 연구, 조사
학술강연회, 회원 연수교육 개최 및 학술 진흥을 위한 행사
잡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
외국의 레이저 의학회와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연계키로 한다.
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.
제2장 회원
제 5 조 ( 종별 )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, 명예회원, 준회원으로 나눈다.
정회원은 의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레이저 관련 전문가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
준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
명예회원은 학술경험이 풍부하고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추천한 자
제 6 조 ( 입회 )
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내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회원이 된다.
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.
제 7 조 ( 의무 )
회원은 본회의 회칙,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이라 한다.
명예회장은 연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.
제 8 조 ( 구분 및 권한 )
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, 명예회원, 교신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의 의결권이 없다.
회원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배포 받을 권리가 있다.
제 9 조 ( 제명 )
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( 않거나 학회를 연속 2 회이상 불참한 경우 )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회원
제 10 조 ( 임원 )
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명예회장
회장 1 명
부회장 1 명
이사장 1 명
부이사장 1 명
감사 2 명
상임이사 20 명 내외
이사 50 명 내외
제 11 조 ( 임원의 선출 )
회장, 이사장, 부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단 및 이사장의 협의로 선출한다.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추대한다.
제 12 조 ( 회장의 직무 )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 참석한다.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.
제 13 조 ( 이사장의 직무 )
이사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제 14 조 ( 부이사장 )
부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여한다.
부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만료일로부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사장 업무를 승계한다.
제 15 조 ( 감사의 직무 )
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.
제 16 조 ( 회무의 분담 )
학회의 업무를 위해 학술, 총무, 편집, 기획, 재무, 윤리, 의료정보, 심사, 국제협력, 대외협력, 보험, 수련교육, 홍보, 법제, 연구, 산학협력, 및 무임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. 상임이사는 각 1-2 명을 둘 수 있고, 상임이사는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제 17 조 ( 임기 )
회장, 부회장, 이사장, 부이사장, 감사 및 상임이사,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제 18 조 ( 보선 )
모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4장 회의
제 19 조 ( 회의 )
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.
정기총회
임시총회
이사회
상임이사회
제 20 조 ( 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년 1 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 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5 분의 1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한다.
제 21 조 ( 총회의 결의사항 )
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.
회칙개정 ( 제정 ) 및 개정에 관한 사항
회장, 이사장, 부이사장 및 감사 선출
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
기타 회장이 상정한 사항
제 22 조 ( 이사회의 소집 )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1 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이사의 현재 수의 3 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, 회장 또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3 조 ( 이사회의 결의사항 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회원의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
본회의 사업 계획,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명예회장의 추대, 명예회원의 천거
기타 본회 업무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
제 24 조 ( 상임이사회 )
상임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상임이사회는 회장단 ( 회장, 부회장 )( 명예회장포함 ), 이사장, 부이사장 및 제 상임이사로 하여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.
학술이사 : 학술대회 및 학술업무 등에 관한 업무
총무이사 : 본회의 관리, 회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
편집이사 : 학술지 및 기타 간행 등에 관한 업무
기획이사 : 본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타 상임이사와 협조하여 진행
재무이사 :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
윤리이사 : 의학적 레이저 이용에 관련된 제반 윤리 문제를 조정, 심의
의료정보이사 : 학회 정보화와 의학레이저에 관한 학문적 및 임상적 정보 수집, 배포 및 통신 업무
심사이사 : 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와 상벌에 관한 사항
국제협력이사 : 의학레이저의 학문적 연구와 진료수기에 관한 국제간 교류 업무
대외협력이사 : 학회 활동에 관한 국내 유관학회와의 교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업무
보험이사 : 의학레이저를 적용한 해당 진료분야의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
수련교육이사 : 의학레이저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이론과 수기의 교육 ( 연수 ) 및 수련